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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종합소득세 대상
- 💼 퇴직자: 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
- 🏢 개인사업자: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- 📈 프리랜서 & 기타소득자: 배당, 이자,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2️⃣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신고 대상
- 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퇴직자
- ✔ 퇴직금 이외에 추가 소득(프리랜서, 임대소득 등)이 있는 경우
📂 필요한 서류
- 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- 전 직장에서 발급
- 🧾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
- 🏠 주택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(해당자)
- 🎓 교육비 납입 증명서 (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)
- 🩺 의료비 지출 내역 - 본인 및 가족 치료비
📌 신고 방법
- 📌 국세청 홈택스 접속: 홈택스 바로가기
- 📌 로그인 후 "종합소득세 신고" 메뉴 선택
- 📌 근로소득 내역 입력 및 세액 계산
- 📌 공제 항목 입력 (의료비, 교육비 등)
- 📌 신고서 제출 후 세금 납부 또는 환급 신청
3️⃣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, 신고 방식에 따라 일반 신고와 간편 신고로 나뉩니다.
📌 신고 대상
- ✔ 소규모 사업자 (간편 장부 대상자)
- ✔ 매출이 큰 사업자 (복식부기 대상자)
- ✔ 임대업,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
📂 필요한 서류
- 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📋 매출 & 매입 장부
- 💵 사업 관련 지출 증빙 (영수증, 세금계산서)
- 🏦 종합소득세 신고서
📌 신고 방법
- 📌 홈택스 접속 후 "종합소득세 신고" 클릭
- 📌 사업소득 입력 (매출, 비용, 공제 항목)
- 📌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
- 📌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
4️⃣ 퇴직자 vs 개인사업자 비교 분석
구분 | 퇴직자 | 개인사업자 |
---|---|---|
신고 대상 | 연말정산 미실시 근로자 | 사업소득 발생자 |
필요 서류 |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의료비, 교육비 증빙 | 매출·매입 장부, 세금계산서, 사업경비 |
신고 방법 |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 |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|
공제 항목 |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 | 사업 경비, 감가상각비, 보험료 등 |
5️⃣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차이
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며,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.
- 🏢 연말정산: 회사가 처리, 추가 신고 필요 없음
- 👤 종합소득세 신고: 본인이 직접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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