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간 상속세1 * 부동산 및 증여세 - 증여세 및 상속세(자녀 및 배우자) 1. 증여세란?증여세는 **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**으로,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으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.✅ 증여세 기본 공제 기준증여자공제 한도적용 대상부모 → 자녀5천만 원성인 자녀 (미성년자는 2천만 원)배우자 → 배우자6억 원배우자 증여조부모 → 손자녀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기타 친척1천만 원형제, 자매, 친척2. 부부간 증여세부부 간 재산 증여 시 **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**되지만, **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.**✅ 부부간 증여세율✔ 6억 원 이하 → 증여세 없음✔ 6억 원 초과 → 초과 금액에 대해 **10~50% 세율 적용**✅ 부부간 증여세 절세 방법✔ **10년 주기로 증여** → 10년마다 6억 원까지 공제.. 2025. 3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