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미국 주식의 일반적인 절세 방법 (양도소득세 절세)
미국 주식(해외 주식)은 1년간의 매매 차익에 대해 **양도소득세(22%)**가 부과되며, 국내 주식과 달리 250만 원의 기본 공제만 적용됩니다. 이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.
1.1. 연간 기본 공제 활용 (250만 원)
- 원칙: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연간 25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
- 절세 전략: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의 매도 시기를 **연말(12월 31일)**과 **연초(다음 해 1월 1일 이후)**로 나누어 매년 250만 원 이하로 수익을 분할 실현하면, 기본 공제를 2번 받을 수 있습니다.
- 예시: A 주식에서 총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, 12월 말에 250만 원을 매도하고 다음 해 1월 초에 나머지 250만 원을 매도하면 총 5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1.2. 손익 통산 활용 (손실 상계)
- 원칙: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.
- 절세 전략: 만약 수익이 크게 난 종목(양도차익)이 있다면, **평가 손실 중인 다른 종목(양도차손)**을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세요. 이렇게 하면 최종 순이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예시: 테슬라에서 1,000만 원 수익, 애플에서 5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, 애플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세요. 최종 순이익은 500만 원($1000만 - $500만)이 되어,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.
2. 가족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(양도세 회피)
수익이 크게 난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.
2.1. 증여 절세의 핵심 원리: 취득가액 상승
- 작동 방식: 주식을 증여하면, 증여를 받은 사람(수증자)의 주식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**시가(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)**로 재산정됩니다.
- 절세 효과: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아도, 매도 금액과 취득가액(증여 당시 시가)이 거의 같으므로 양도차익이 사라지거나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. 이로써 양도소득세(22%)를 내지 않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2.2. 가족별 증여세 공제 한도 (10년간 합산)
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(증여재산공제)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 적용됩니다.
| 관계 | 10년간 증여세 면제 한도 |
| 배우자 | 6억 원 |
| 성년 자녀 (만 19세 이상) | 5천만 원 |
| 미성년 자녀 (만 19세 미만) | 2천만 원 |
| 직계존속 (부모/조부모 → 자녀에게 증여 시) | 5천만 원 (직계비속 증여와 같음) |
| 직계비속 (자녀 → 부모에게 증여 시) | 5천만 원 |
2.3. 자녀 또는 배우자 증여 예시 (가장 많이 활용)
- 상황 가정: 주식 A를 1,000만 원에 매수했는데, 현재 6,000만 원이 된 경우 (양도차익 5,000만 원).
- 본인이 직접 매도 시:
- 양도차익: 5,000만 원
- 세금: $(5,000만 - 250만) \times 22\% \approx 1,045$만 원
-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 시:
- 증여세: 6,000만 원은 6억 원 공제 한도 내이므로 0원.
- 배우자 양도세: 취득가액이 6,000만 원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0원이 되어 양도세도 0원 (또는 최소화).
- 절세 효과: 약 1,045만 원 절세.
3. 가족 증여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
가족 간의 증여는 세무 당국의 주된 관심사이므로, 절세 전략을 오해하거나 실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1. 이월과세 규정 (최대 주의사항)
- 증여 후 양도 시점: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, 증여자가 최초에 샀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(이월과세).
- 결과: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, 증여자가 직접 매도한 것과 같은 높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.
- 대응: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합니다 (성년/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, 다른 주의사항이 있음).
3.2. 증여 재산의 귀속 (우회 양도 금지)
- 주의: 증여받은 가족(수증자)이 주식을 매도한 후, 그 현금을 **증여한 사람(증여자)**에게 다시 돌려주면 안 됩니다.
- 문제: 세무 당국은 이를 **'우회 양도'**로 간주하여, 실제로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(양도세, 가산세)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.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을 자유롭게 운용해야 합니다.
3.3. 증여세 신고 의무
- 증여세 신고: 증여받은 가족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(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).
- 증여 방식: 주식 증여는 증권사 간의 대체 입고 방식으로 진행되며, 증여 재산의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.
3.4. 배당금의 종합과세
- 원칙: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15%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지만, 국내에서 연간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(다른 금융소득과 합산)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. (세율 6%~45%의 누진세 적용)
- 대응: 배당금이 많은 주식은 가족에게 분산 증여하여, 각 가족 구성원의 금융 소득을 2,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.
4. 절세 계좌를 활용한 장기 절세 (ETF 중심)
가족 증여 외에, 초보 투자자가 꾸준히 절세하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
- 연금 계좌 (연금저축/IRP): 국내 상장된 미국 ETF(예: TIGER 미국 S&P500)에 투자하여 세액 공제와 과세 이연 혜택을 받고, 최종 연금 수령 시 **3.3%~5.5%**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습니다. 이는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
- ISA 계좌: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하여 연간 200만 원/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, 초과분도 9.9%로 분리과세하여 절세합니다. (단, ISA 계좌로는 미국 개별 주식에는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.)
결론: 양도세가 걱정되는 초보 투자자라면, 연금/ISA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, 높은 수익을 낸 개별 미국 주식은 연말에 250만 원 분할 매도 또는 가족 증여를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.
※ 본 글은 교육용 요약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전 최신 실적·공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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