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및 육아휴직1 * 경제 뉴스 -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육아휴직이란?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.2025년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(12개월)까지 사용 가능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(부부 동시 사용 가능)일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보다 확대되어, 초기 기간 동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.육아휴직 시작 후 **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%** (상한 300만 원)4개월 차부터는 **통상임금의 80%** (상한 180만 원)육아휴직 급여는 총 12개월 .. 2025. 3. 16. 이전 1 다음